도경 공안분실 고문경관 6명 실형선고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안(61) 전경감 등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 가운데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부장판사)는 21일 납북어부 김모씨(48·강원도 속초시)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경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우세피고인(59)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피고인(5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3개월동안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도주중인 이전 경감 등 2명은 이날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그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 경감 등은 김씨가 지난 85년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왔다./류수남·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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