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폐기물 불법매립 41명 적발

석재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해온 폐기물처리업자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정회검사는 2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S환경 대표 김모씨(38·평택시 고덕면)등 폐기물 처리업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처리업체인 M환경㈜ 대표 오모씨(43)와 S석재 대표 김모씨(50)등 3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않은 김씨등은 석재 공장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6천362t을 불법 매립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등은 포크레인 및 지게차등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들의 사업장 부지(가로 10∼20m 세로 10∼20m 높이 3∼5m)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미설치는 물론 폐기물 배출자 허가도 받지 않은채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구속된 중간처리업자인 오씨등은 석재공장등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2천293t을 운송해주는 댓가로 5천여만원의 챙겼고 S석재 대표 김씨등은 폐석재와 폐오니 1천682t을 무단 매립하거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석재오니는 피부염과 호흡기 계통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유해약품인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등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인데도 농지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대량 매립하는 사례가 평택·안성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법 처리된 업체 대표와 중간처리업자 41명은 형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평택=최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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