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구속영장 청구

과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45·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의사사면허도 없이 지난해 4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D빌딩 7층 등 3개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 놓은뒤 임모씨(55) 등 100여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과천=이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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