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의무화

경기도는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시 최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군도로부터 넓이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제3조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고 특히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진입도록가 총연장 890m(비포장 430m), 도로폭 2.8∼6m로 돼 있어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발생 장소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더 커졌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2천㎡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군도로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와함께 도시밀집지역과 농어촌의 협소한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업무 대행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실을 묵인한 경우 등록취소 등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