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씨(54·무직·부평구 갈산1동 H빌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평 넓이의 안방을 모두 태워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둘째 아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데다 최근 가출까지 해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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