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국비 50%, 시·도비 50%로 학교용지를 마련토록 하고 있는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안을 국비 70%, 시·도비 30%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건의하고 나선 것은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시·도의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50%중 절반을 입주민이 주택분양시 부담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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