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본세흡수 조세개편 보류 세수차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목적세 본세흡수에 대한 조세개편’이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경기도내 5천여억원의 세수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포함돼 있던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조세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해 집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등이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해당 예산으로 사용하던 농어민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세체계 간소화를 주도해 온 재정경제부는 이들 부처가 반대하고 나서자 목적세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부처는 국세가 줄어들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 일반회계 지원은 믿을 수 없다며 특별회계로 존치를 강력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지방세에 포함된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예상됐던 연간 5천192억원의 세수입도 사라지게 됐다.

본세에 포함된 목적세의 경우 경주마권세분에는 교육세 50%, 농특세 20%가 부과돼 연간 1천798억원을 거둬드리고 있고 담배소비세분에는 교육세 40%인 1천565억원이, 재산세분에는 교육세 20%인 211억원이 각각 부과, 징수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분에는 교육세 20%와 농특세 10∼15%인 584억원이, 균등할주민세분에는 교육세 10∼25%인 23억원이, 자동차세분에는 교육세 30%인 1천11억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막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목적세의 본세흡수를 추진하다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세수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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