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국회상정

내년부터 농지세 세율이 대폭 감소하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류도 단일화된다.반면 온천수 및 발전용수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오르고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상향조정된다.

26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세는 현행 과표기준으로 1천만원이하 16%, 2천500만원이하 27%,5천만원 이하 38%, 5천만원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천만원이하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로 대폭 내렸다.

이와함께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서류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하고 주민소득할 징수제도도 소득세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서에 통합 징수토록 했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됐으며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압류에 필요한 재증명서 발급·열람 수수료도 면세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전용수의 경우 현행 ㎥당 1원이던 것을 5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음용·온천지하수도 ㎥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50원에서 100 원으로 100%를 올렸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지방세법 개정시 누락됐던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타 재산세목과 같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가 농협 등 농민단체를 통해 공동출하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농민단체의 적정한 세 금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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