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70%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에 부과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최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ℓ당 1천220원 안팎까지 올랐으나 이중 902원이 교통세 등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이다.
실제로 휘발유 1ℓ의 교통세는 691원, 이중에는 교통세의 15%인 교육세가 103.65원, 부가가치세 107.53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소비자 가격의 74%가 세금인 셈이다.
정부는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0달러선을 유지할 무렵인 지난해 9월 재정확충을 이유로 휘발유 1ℓ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455원에서 691원으로 올렸으나 최근 국제원유가가 24달러까지 오른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해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대중술인 소주의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주세도 위스키와 같은 세율을 부과하라는 WTO의 요구에 밀려 내년부터 공장도 가격의 35%인 현주세를 80%로 올리기로 해 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대다수 가전제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계획이나 배기량 1500CC미만 승용차는 출고가격의 10%, 배기량 1500∼2000CC 미만은 출고가의 15%를 계속 특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어서 승용차가 서민에게까지 보편화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징수편의를 위해 주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간접세율을 올릴게 아니라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인천세무서 관계자는 “미국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프랑스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등 각나라 마다 직·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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