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전 한일은행장 이관우씨(6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고 받은 사례비에 대해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95년 5월 ㈜두레에어메탈 대표 김모씨(59)에게 두차례에 걸쳐 기업일반운전자금 101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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