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우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가 이뤄지는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크고 작은 통신판매 업체들이 마구 생겨나면서 일부 업체들이 광고내용과는 다른 제품을 배달해주는 것을 비롯, 환불불가나 배달지연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이벤트행사라는 명목으로 전화를 건 뒤 우편료만 내면 영화표 등을 보내준다고 소비자를 속여 계약, 실제로는 주간지 정기구독계약이 돼 있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해 지고 있어 관계 법률이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모씨(27·여·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36만원만 내면 옷이나 신발 등 필수품을 전화주문할 때 평생동안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해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얼마후 주문도 하지 않은 화장품과 영어테이프 교재가 배달돼 왔다”며 지난 2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또 배모씨(35·여·수원시 팔달구 영통)와 신모씨(40·여·용인시 수지읍)의 경우는 한달에 9천원정도만 내면 영화표와 콘서트티켓 등을 보내준다고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N주간지를 구독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 지난 18일 고발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모씨(25·성남시 수정구)와 김모씨(23·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등은 회원에 가입해야만 아르바이트 등 취직을 책임진다는 말에 각각 60만원, 36만원을 결제했으나 결국 물품 구입대금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며 지난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 등 이같은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간사는 “구매전에 반드시 환불이나 배달조건,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은 물론 신뢰성이 있는 업체인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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