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주택관련 저축상품

주택관련 저축상품

요즈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있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서민은 물론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저축상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 자격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으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1계좌만 허용된다. 동 저축은 금리가 10%이고 저율과세(11.2%) 대상일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리 7%의 저축상품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청약겸용으로 가입하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권이 주어지고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의 금액을 자유적립식으로 7년이상 저축하면 은행으로부터 저축원리금의 2배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신축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년이상 가입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제도를 개정하여 세대당 1계좌로 제한해 온 청약예·부금의 가입자격을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치급은행도 종전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하였던 것을 21개 은행으로 확대하였다(다만 청약저축은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 또한 한번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제한 요건도 완화하여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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