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비지원제도 획기적 개선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에 대해 도의 손익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적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집중지원하는 등 도비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각 실·국별 내년 예산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도비지원비율을 떠나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도비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일정비율의 도비지원율을 없애고 사업평가를 통해 집중·일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도가 추진하는 소각장 외자유치에 대해 일부 시·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소각장 외자유치를 하지 않는 시·군은 소각장 건설비용중 도비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소각장의 외자유치를 하려는 시·군에는 도비지원비율인 50%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 대장동에 도가 Amity Unisyn社로 부터 외자를 유치, 건설하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부천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30∼50%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정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안양시 석산지구와 같이 도유지이지만 도민들의 공익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시·군이 추진할 경우 무료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도가 이같은 도비지원제도를 추진할 경우 일선 시·군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빌미로 지자체를 예속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마저 우려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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