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국회 정보위원이 요구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과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국정원장을 탄핵소추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 소속의원 1백32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법에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어 국정원장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탄핵소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들어 국회가 이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으며, 국가기밀 사항이라도 정보위 위원 정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 및 증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특히 불법 도.감청과 관련, 정보위 또는 소속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시설 및 장비, 문서 등을 공개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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