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지원신청받아

경기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창단된 경기문화재단이 2000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문화재단의 내년도 문예진흥지원금은 총 15억원으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재단 기획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창작·보급사업(공연·전시포함)과 경기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하는데 지원부문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연극, 무용, 영상, 전통예술, 대중예술, 지역축제, 전통문화연구 등 12개 분야로 이 분야에 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전통예술중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공모지원에서 제외해 재단 기획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소극장 활성화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에 역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예진흥지원금은 경기도민 수혜위주의 문화예술활동, 소요경비 50% 이상 자체확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심의하며 1개 단체(개인) 1개사업 지원 원칙하에 지원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이다.

개인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문학·미술·사진·영상 등은 장르별 개인지원에 1회 지원받으면 향후 3년간은 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없다.

또 문화예술 기반 취약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시민단체·종교단체·학원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수석·꽃꽂이·분재 전시 등 동호인들의 취미활동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문예진흥지원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은 재단소정양식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단체의 경우 공연자 등록증과 사단법인 산하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및 단체구성원 명부 등을 구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기획부, 경기도 문화정책과, 각 시·군 문화공보실 및 문화예술과, 예총 경기도지회 및 시·군 지부, 민예총 지부,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시·군 문화원 등에서 교부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내년 1월중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사업은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문의 경기문화재단 기획부 (0331)258-5105 (교)312∼314,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f.or.kr /이연섭기자 y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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