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토지 불하미끼 돈가로채

【의정부】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3부 조인형검사는 3일 군부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7천500여만원을 받아가로챈 기모씨(56·회사원·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모 다방에서 윤모씨에게‘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연평리 215의 1 등 6필지 2천600여평의 토지를 국방부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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