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완화이후 화재발생 늘었다

소방법이 완화된 이후 경기도내에서 화재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월 5일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을 없애고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27건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21건을 완하하는 등 소방법을 개정했다.

소방법이 개정된 다음달인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천40건으로 이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 62명, 부상자 269명 등 모두 331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991건이 발생한 것보다 1.4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사상자도 지난해 동기 사망 46명, 부상자 265명 등 311명보다 20명이 늘어나는 등 소방법 완화이후 화재건수와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이 비교적 적은 5∼8월에는 2천192건이 발생, 지난해 동기 1천495건보다 무려 47%인 697건이 늘어났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7∼9월에도 연 2회 실시토록 돼 있던 백화점, 호텔,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1회로 줄이는 소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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