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갑(鄭成甲·34)씨가 작년 8월 ‘라이브호프’집을 불법 영업하다 형사기동대에 적발돼 긴급체포됐지만 중부경찰서가 3시간만에 정씨를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중구청에 의해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호프집의 문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일제검문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중부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씨의 신병을 인도받고 3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씨를 풀어줬다.
현행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찰에 지휘받아야 하지만 중부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채 신병보증도 받지 않고 정씨를 풀어줬다.
경찰은 특히 정씨에 대한 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폐업후 1일간 미성년자 2명에게 김치찌개 등 1만5천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하루 매상 10만원 가량을 올렸다’는 식으로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작성했으며, 정씨의 전과 기록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이 정씨는 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0차례 각종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단 한건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처분만을 받았다.
한편 중부서는 라이브호프집 관리사장 윤모(41)씨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사이에 4차례나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모두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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