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의 농촌회귀를 확대하고 농지취득에 따른 민원간소화를 위해 농지취득확인을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당 공무원으로 전환해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1인과 인접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등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지관리위원들이 현장에 없을 경우,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취득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의 대가요구 등의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지취득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농리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귀농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농지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만을 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받고 있다”며 “다른 행정분야와 같이 농지취득 행정도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취득자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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