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일소위한 체계적 방안필요

경기도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3조7천676억원 가운데 2천54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98억원은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98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 이월액이 2천449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고질체납이 1천166억여원으로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재산이 578억여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92억여원, 거소불명이 286억여원, 징수유예가 73억여원으로 밝혀졌다.

또 가촌∼무촌간 도로확·포장사업예산 55억원 가운데 불과 13.6%인 7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재정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변경취소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66억원 등 불용액이 549억원이 발생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삼패리 하천공사의 지연으로 28억여원이 불용처리됐고 예산액의 72.6%인 2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액은 전년도의 25억4천여만원 보다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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