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싱글 PPM운동 전개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대표적 중소기업 품질인증시스템인 100PPM(제품불량률 100만에 100개이하)품질혁신운동을 싱글PPM(제품불량률 100만에 10개이하)운동으로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8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중소기업의 제품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100PPM품질혁신운동을 싱글PPM운동으로 전환, 새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혁신운동의 심의와 체계적관리를 위한 싱글PPM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ISO와 QS9000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현지심사 일부면제, 품질혁신상 수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 1회 면제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해 기술지도 및 교육비지원,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평가시 가점부여 등 10가지 이상의 각종 혜택부여, 인증획득을 적극 권장한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100PPM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600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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