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호프”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제기된 이 업소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고위직 공무원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결국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최모 전 중부경찰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을 전격 소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날과 8일 오후 최씨와 이씨를 각각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부터 신빙성 있게 나돌던 정씨의 비밀장부 보관설에 대해서도 정씨와 정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믿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동료 경찰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초기 단계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부딪쳐 고위직 공무원을 소환했으나 혐의사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등 경찰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자료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 상태며 방증수사를 계속해 추가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명간 재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로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중구청 위생팀 직원 신윤철씨(34) 등 4명의 신병과 관련된 서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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