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경매대행 사례비받은 2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 이평근 검사는 9일 경매를 대행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씨(43·무직)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모씨(38·무직)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모씨(49)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등을 상대로 모두 25차례 걸쳐 법원 경매를 대행해주고 사례비로 1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달아난 이씨 등 3명은 지난 1∼9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에‘하나아’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대신해 모두 48차례에 걸쳐 경매물건을 경락받아주고 사례금 4천2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장씨 등도 경매를 대행해 주고 50만∼15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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