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단속한 12만4천50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중 무려 38억5천200만원(9만4천276건)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의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2만6천636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12만4천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무려 75%인 9만4천276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양시는 6만9천635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가운데 2만5천438대에 대해 10억3천788만원을 징수한 반면 4만4천197건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18억24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6만9천217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6만8천3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5억4천27만원에 이르는 3만7천603건(55%)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산시는 4만6천521건·20억3천21만원의 과태료부과 가운데 3만837건·13억8천927만원, 고양시는 4만5천474건·17억8천296만원의 과태료 가운데 2만6천520건·10억1천182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돼지 않았다.
이밖에 부천시는 9억9천21만5천원(2만3천925건), 광명시는 8억5천658만원(2만2천352건), 의정부시는 9억845만원(2만419건), 군포시는 8억2천402만원(1만6천611건) 등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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