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업 부채비율 400% 상향조정 건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연말까지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 미만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의를 제기,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채비율이 제조업의 1.7배∼2.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400%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건설업은 고정자산이 필요없고 노동의존도가 높아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공사수행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자연히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또 선급금 및 아파트공사의 분양중도금, 임대주택보증금 등 순수부채가 아닌 항목들도 부채로 처리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제조업의 1.7배∼2.6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국내의 경우 지난해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303%인데 반해 건설업은 659.4%에 이르고 있고 자기자본비율은 제조업이 24.8%인데 비해 건설업은 1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153.7%인데 반해 건설업은 270.6%를 기록했고 일본은 제조업 186.4%·건설업 393.2%, 대만의 경우 제조업 85.6%·건설업 222.3% 등으로 외국의 경우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채비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20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기준을 현실화해 40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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