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사설묘지 불법확장 만연

경기북부지역 일대의 공원묘지 및 사설묘지의 불법 확장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1년전에 이를 적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어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북부출장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경기북부지역의 공원묘지나 사설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된 묘지규모가 154만6천여㎡의 허가면적중 41만9천㎡에 달하고 있다.

양주군 장흥면 (재)운경공원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천20㎡와 990㎡의 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돼 고발됐으나 아직도 법적절차만 진행중이며 (재)신세계공원도 지난해 9기의 묘지를 확장하다 고발조치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법적절차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군 영중면 (재)금주공원은 지난 92년 260여기의 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으나 공소시효 경과로 무혐의 처리돼 불법묘지 확장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포천군 소홀면 (재)기독교 상조회도 지난 92년도에 400여기의 묘지를 불법 확장하다 적발됐으며 양주군 (재)삼성개발공원도 92년과 93년도에 300여기의 묘지를 확장했으나 처벌은 벌금 20만원에 그쳤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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