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통과

그동안 법제처의 반대로 지연됐던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인구 800만이상 시·도의 경우 현재 2명에서 3명의 부지사를 두도록 돼 있다.

이 개정안이 올해말 통과될 경우 도는 현재 4국12과36담당·팀을 7국23과68담당·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기구개편안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사무도 현재 도가 관장하는 4천289건중 3천75건으로 현재 1천583건보다 두배가 늘어난다.

한편 도 북부출장소는 이날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오는 2001년말 완공 목표로 제2청사 기공식을 가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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