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일선 공무원과 유흥업소간의 유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명예감시원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 김대중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반부패특위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경찰청, 인천광역시등 인천화재사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 종합적인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일부 부처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단속실명제가 시.군.구 단위까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실명제의 대상도 현행 경찰, 환경, 위생, 건설분야에서 소방, 안전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식품, 건축, 환경, 안전등 일부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부패특위는 보다 근본적인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일선행정기관의 단속행정 실태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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