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명의도용 9억 불법대출 30대 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 김기문 검사는 12일 대출 관련 컴퓨터에 친척이나 친구가 대출받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입력, 9억여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전 H은행 대출담당 김모씨(30·무직·고양시 덕양구 행신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초 근무하던 H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처형 김모씨(31)가 9천500만원을 신규 대출받는 것 처럼 대출실행 전표 프로그램에 허위로 자료를 입력한뒤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8년 친척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말께 부당대출받은 9억여원중 5억2천만원을 변제했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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