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매수청구권 보상 백지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 할 ‘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보상시점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수에 앞서 사전에 매수계획을 수립한 뒤 기획예산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된 만큼 실제보상은 상당기간이 경과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업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모두 위탁,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 부터 2년안에 보상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표했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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