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장 배추 반입금지

내년 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은 배추는 구리·안산·수원 등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반입이 억제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개혁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포장되지 않은 마늘의 도매시장 반입을 못하도록 한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월동배추도 포장을 하지 않으면 반입될 수 없도록 했다.

마늘·배추 등 일부 채소류는 포장되지 않고 출하됨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하차→다듬기→쓰레기발생 과정이 반복돼 유통비용이 증가해 왔다.

배추 포장화가 정착이 되면 상품성이 높아져 출하농업인은 제값을 받는데다 운송·하역비 등 물류비 절감과 쓰레기 유발부담금면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포장출하시 절감효과는 마늘의 경우 트럭 1대당 수송·하역비 100만원과 쓰레기처리비용 및 유발부담금 77만원 등 177만원이 절감됐으며 월동배추는 트럭 1대에 37만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8년 한해동안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연간 2만t의 쓰레기가 발생해 45억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며 이들 쓰레기의 60%를 배추가 차지하고 있어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쓰레기 발생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마늘과 배추 포장화 정착을 위해 개설자와 도매법인간 합의를 통해 비포장품의 수탁판매 금지를 결의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거래인은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자율제재 방안을 강구, 시행키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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