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15일 인천시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계획 입안과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2000년까지 1년2개월 동안 중구 을왕·덕교·무의동 일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용유·무의 관광단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증축·토지형질변경·수목 식재 등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 시급하거나 재해 예방 등의 허가가 도시계획입안 및 관광단지 조성과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심의,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대상 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중구 을왕동 일원(44만6천7평), 덕교동 일원(47만7천836평), 무의동 일원(96만6천146평) 등 모두 188만9천990평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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