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모금하면서 강제 성격을 띤 공문을 시달, 하급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로 일선 구·군에 내려보낸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협조’공문을 통해 지난달 4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사업’계획과 이에따른 행정자치부의(10월4일자 공문)지침을 통보하고 위문금을 모금토록 지시했다.
시는 또 이 공문에서 각 구·군은 모금한 위문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고 모금내역을 일정서식에 따라 송금영수증 사본과 함께 시 총무과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지난해 모금기준(98년 11월 봉급의 0.5% 권장)을 명시하는가 하면, 모금방법에서도 ‘급여중 모금액 일괄징수’라는 문구를 넣어 강제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선 구·군청들은 시의 이같은 공문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1월분 봉급중 본봉의 0.5%를 모금할 계획이어서 자발적 모금의 취지를 벗어난 강제모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평구청은 본청 399명과 보건소·동사무소 등 모두 821명의 직원에 대해 본봉의 0.5%씩 일괄징수할 계획이며, 계양구도 오는 20일까지 전 공무원을 상대로 본봉의 0.5%를 성금으로 내도록 통보하는 등 대부분의 일선 구·군청이 강제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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