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에 대한 기대

국민의 비상한 관심속에 출발한 특별검사제도가 새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속에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대되는 바가 많다. 일반시민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검찰의 조사가 믿을 수 없으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심속에 고관부인 옷로비 사건을 조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 검찰 수사결과와는 달리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특검팀에 의하면 정일순씨는 최순영(崔順永) 전 대한생명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지법에 의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또한

도주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동일한 사건이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검찰과 특별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지난 6월 검찰조사에서도 정일순씨가 이형자씨에게 전화로 옷값 지불을 요구한 점에 대하여 사기 미수죄적용을 검토했으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정일순씨가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전달한 시점과 반환한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도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청문회에서 정일순씨는 물론 이형자, 연정희씨등도 위증한 것이 인정될 수 있어 사건의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

특검팀은 정일순씨에 대하여 물증을 보완하여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니, 과연 영장이 집행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우리로서는 모처럼 국민들의 기대속에 출발한 특검제도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압력없이 소신있게 조사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특검팀까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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