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유가족 보상비 1인당 6억원

동인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의 보상비 요구액이 희생자 1인당 6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동인천 화재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한장석)측은 협상자문사로 선정예정인 손해사정회사 유니코㈜측 실사단이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 피해액을 잠정 추산한 결과 이같은 액수가 나왔다고 17일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지난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들이 모두 유아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거의 전원이 중·고생이며 일부는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돼 있었던 만큼 씨랜드의 1인당 2억5천만원선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책임이 직무유기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며 구체적 보상액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와 인천시보상추진지원단(단장 남기명 행정부시장)은 16일 오전 합동분향소에서 협상을 갖고 선보상, 후장례’ 원칙, 협상테이블 일일 정례화,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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