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남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씨(28·남구 도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38)에게 ‘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 달라’며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아 장씨 명의로 소형 차량(700만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시장에 480만원을 받고 되팔은 뒤 잔금 420만원을 장씨에게 떠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중고차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모두 1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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