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19일 최근 유전자조작 농축산물이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등 식품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해 7월부터 농산물 유전자변형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농축산물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대폭 확대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축산물에 대해 통관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표시기준위반 축산물에 대한 압류 및 폐를 강제하는 한편 토착어종 보호를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은 어종의 내수면 방류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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