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41 블록 일대 3만4천여평의 터가 ‘협동화사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용도가 임대아파트형 공장 터로 돼있는 남동공단 141·142·143 블록 부지 3만4천여평을 협동화사업단지로 변경키로 하고 이달초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터가 협동화사업단지로 변경되면 입주 업체들은 부지 매입비 및 공장건축비의 70%를, 기계시설비 20억원 및 운전자금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함께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위해 이달말 ‘협동화사업 단지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산자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입주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 내년 4월까지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업체 상당수가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면서 “협동화사업 단지가 조성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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