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물책임공제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안산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단지 서부지역본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으로 있고 이법이 제정,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제조물유통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칫 기업의 존폐위기를 맞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제1부는 제조물책임사고사례 및 법리소개, 제2부는 PL예방대책과 중소기업 PL공제제도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강의는 재정경제부의 PL입법실무위원회의 위원인 지수현씨(현 보험연수원 전임강사)가 맡게되며 참가자는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기협중앙회 경기지회 (0331)222-4521∼5로 하면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