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화사업의 지방비 분담율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21일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현행 44%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담기준은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전체사업비로 계산할 경우 국비 56%, 지방비 44%에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 분담도 행정구역내 사업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어 경원선 등 5개 노선 전체사업비 4조8554억원중 30%인 1조4천927억원을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사비 배분도 도·농과 비용격차를 고려치 않은채 일방적으로 거리비례로만 산정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이 결과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하기로 해 도의 부담액도 1조4천927억원에서 8천260억원으로 줄어들어 6천66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됐다.
또 그동안 서울과의 공사비 분담에 따른 비합리적인 요소인 거리비례로만 산정하는 기준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합의로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의선(용산∼문산)의 복선화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고 수인선(수원∼인천)과 분당선(오리∼수원) 사업은 구체화돼 도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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