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지침 허술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청, 경찰 등이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지침을 마련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상 허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접객업소가 불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업종을 변경하면 즉시 영업이 즉시 가능하다.

또 허가취소 6개월 이후에는 동일업종도 동일장소에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고발후 계속영업을 하더라도 형 확정전까지는 재고발이 곤란한데다 허가취소업소의 경우라도 전기사업법이나 수도관련법에 의해 단전·단수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무허가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벌금(20만∼200만원)보다 훨씬 많은것도 무허가 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허가 취소 후에도 무허가 접객업소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허가취소→고발→재허가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벌금액을 수입보다 많이 부과하고 허가취소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타업종 등 일체의 관 인·허가를 5년이상 제한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단전·단수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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