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읍 영덕리 영덕지구내 ‘영통빌리지’테라스형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테라스부분을 방과 거실로 둔갑시키는 대규모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경사도를 이용해 특별설계한 영통빌리지는 이달초 경기도로 부터 준공 검사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본보취재팀이 23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특별설계된 111동부터 114동 4층까지는 31평형이지만 밖으로 드러난 테라스와 정원이 38평에 이르러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들은 내벽을 허물고 테라스부분을 방이나 거실로 불법 구조변경해 새로운 큰방 2개를 만들고 있다.
개조공사가 완료된 114동 4층의 경우 테라스 끝부분에 철골을 세우고 양쪽을 기존 방과 연결해 2개의 넓직한 방이 생겼으며, 중앙도 거실과 연결해 놓았다.
이에따라 31평형의 이 아파트는 실평수가 50평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확대됐다.
현재 4가구가 이같은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3가구는 공사를 벌이는 등 테라스형 입주자들의 구조변경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공사차량들이 단지를 돌아다니고 곳곳에서 망치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등 단지 전체가 구조변경 열풍이 불고있다.
이같이 테라스를 연결하는 공사에만 3천만원이 소요되고 내부구조까지 변경하는데는 줄잡아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견본주택까지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개조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포함해 1억원의 프레미엄이 붙는다며 공사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특별설계한 테라스를 내벽을 없애 방으로 꾸밀 경우 설계 당시의 정원 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무거운 철골조에 따른 안전도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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