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배후지원단지내 공용청사와 학교 용지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공사가 내년 2월께 마무리돼 현재 단지내 공동주택 용지 등 관련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 배후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 단독주택, 상업·업무 용지가 포함돼 있으며 공공시설도 12필지에 달한다.
시는 공공시설인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 용지 등 4개 학교용지 4필지를 145억5천567만원에 팔 계획이며 동사무소와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등의 공용청사 용지 1필지도 10억5천213만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지매각 대금을 단지조성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 공항공사측에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일반택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아닌 학교·동사무소·파출소 등의 공용청사는 공항건설로 수반되는 행정수요이므로 도로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처럼 정부측이 용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공용청사 용지매입을 위해 150여억원이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용지를 사서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맹순 의원도 “공항 건설로 인구가 유입, 행정수요가 발생된 만큼 공항공사측에서 용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용지분양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개발본부측은 “단지조성 공사는 공항공사측과의 수탁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는 용지분양 대금을 추후 단지조성 사업비로 공항공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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