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유류 불법 수평거래 부당이득 챙겨

국내 정유사로부터 660억원대의 덤핑 유류를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00여개 주유소 등을 상대로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 판매소 및 주유소 대표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덤핑유 불법 수평거래(석유사업법위반)를 한 혐의로 세방석유대표 최순기(49·인천시 남동구 문학동)·동우석유대표 신정원(56·서구 가좌동)·신한에너지대표 신영원씨(52·남동구 구월동) 등 10억원대 거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서는 또 인주주유소대표 김모씨(42·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등 10억원 미만의 덤핑유를 불법으로 수평거래한 주유소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세방석유대표 최씨는 올해초부터 국내 정유사로부터 방출된 덤핑유를 공장도 가격(2백ℓ드럼당 1만6천원∼2만원선)보다 4∼5천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백여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천342회에 걸쳐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 등과 함께 이번 단속에 적발된 8명의 주유소 및 일반 판매업소 대표들도 그동안 50여회에 걸쳐 133억원대의 덤핑유를 불법 거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국내 유류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정유사들은 자사 제품을 다른 정유사 직영주유소 등에 공급·판매할 수 없게되자 일부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를 이용, 덤핑유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 30∼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들은 덤핑유의 불법 수평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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