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동인천동‘라이브Ⅱ 호프’화재 참사사건 이후 정부가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7∼9시까지 시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퇴·변태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29개 업소를 적발, 이모씨(37) 등 업주를 형사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A주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등 13개 업소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함께 퇴·변태영업 2개소를 비롯해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 7개소,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 업소 등도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끝난 연말연시를 맞아 탈법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 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을 뿌리뽑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