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2001년부터 표기의무

2001년 3월부터는 유전자변형(GM) 콩과 콩나물, 옥수수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전자변형’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표시할 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부는 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해 GM농산물 표시 의무화 고시안을 예고하고 2001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GM농산물 표시방법은 GM농산물인 경우는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하며 GM농산물이 포함된 경우는 ‘유전자변형 콩(옥수수)포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GM농산물이 아닌 경우와 재배·유통과정에서 GM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감안해 GM농산물이 5%이하 혼입된 경우는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이 아님’으로 자율 표시토록 했다.

표시의무자의 표시는 GM검증에 대한 국제적 공인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종자구입, 생산·저장·판매 등 각 유통단계에서 GM농산물의 여부를 확인한 증명서를 근거로 표시토록 했다.

GM농산물의 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유전자증폭법(PCR) 등을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콩과 콩나물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로 검증이 가능하고 옥수수도 2000년초 검증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입법예고한 GM농산물표시 고시안에 대해 관련부처, 업계, 소비자들의 여론수렴과 세계무역기구 통보절차 등을 거쳐 2000년 3월1일 고시하고 1년뒤인 2001년 3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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