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무상환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에대한 법원의 심판도 엄격해지고 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IMF이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이 급증, 전체 민사사건의 5∼10%가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을때 재산을 다른 이에게 무상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내 모 보증기관이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인천지법에 제기한 총 30건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무려 28건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됐다.
법원은 호적상으로 먼 친적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심지어 부인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친·인척 이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판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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