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받으려 폭력배 고용 강도행각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아버지의 차용금을 받을 목적으로 폭력배를 고용,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서모군(19)과 폭력배 김모씨(22·연수구 옥련동)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지난달 10일께 자신의 부친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는 임모씨(52)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며 김씨 등 3명의 폭력배를 고용, 청부폭력을 교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군의 부탁을 받고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임씨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뒤 강제로 지불각서를 받아낸데 이어 임씨의 승용차와 현금 50만원 등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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