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1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 청바지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씨(33·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 월중순께부터 서울 신당동에 T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리바이스 상표와 유사상표를 부착한 청바지 4천360장(정품시가 3억5천여만원)을 제작, 이중 2천581장(시가 4천846만여원)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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