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감청과 계좌추적, 구속영장 발부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가운데 검찰이 사기 사건과 관련,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수일 당직판사는 지난 1일 오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의 범죄관련 증거물을 찾기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수원시 천천2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임의로 처분한 뒤 대한토지공사 관계자들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영장에서 ‘압수·수색할 장소가 많고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택지개발공사 현장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과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만한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검찰은 2일 김씨 등 관련 혐의자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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